최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자녀세액공제, 상속세율 인하, 신혼부부 아파트 임대 등등 다양한데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새롭게 확대되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때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이가 가능합니다. 양육공백의 기준은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입니다.
지원받는 서비스는 영아종일제서비스와 시간제서비스 2가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소득기준 120~150% 사람들과 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했습니다.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했다는 건 더 많이 뽑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합니다. 아이돌봄수당을 1시간당 1만 2180원으로 인상하고 영아는 시간당 1500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원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직업훈련과정을 89개로 확대하고 직업교육훈련을 참여하기만 해도 참여수당을 월 10만원을 제공합니다. 만약, 인턴으로 취업을 한다면 고용유지 장려금으로 460만원을 제공합니다.
아이를 돌보느라 일을 잘 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아이돌봄서비스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은 수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더 많은 혜택을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